정관 및 운영 방침

화성환경운동연합 정관

 

전문

하나뿐인 지구와 우리 생활의 터전을 온전히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 운동은 이제 나라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늘과 땅과 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 재앙의 대안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부차시되거나 여전히 삶의 가치 판단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화성의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은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인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맞아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이 모임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정 2005. 12. 26.

제1차 개정 2007. 02. 26.

제2차 개정 2008. 02. 18.

제3차 개정 2013. 02. 21.

제4차 개정 2014. 02. 13.

제5차 개정 2015. 03. 12.

제6차 개정 2016. 02. 23.

제7차 개정 2021. 08. 26.

제8차 개정 2022. 02. 11.

제9차 개정 2023. 02. 24.

제10차 개정 2024. 02. 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화성환경운동연합'(약칭 ‘화성환경연합’ 이하 ‘이 모임’)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Hwaseong'(약칭 ‘Hwaseong KFEM’)이라 한다.

 

제2조(설립)

이 모임은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6장 제28조(지역 환경연합)에 의거하여 환경운동연합의 화성 지역 조직으로 설립한다.

 

제3조(목적)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의 고장을 각종 파괴적인 개발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터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동)

이 모임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환경 운동을 위한 조직 활동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계도하는 활동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역의 환경 현황 및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과 생태적 개발 모형을 위한 정책마련 사업
환경과 관련한 지방 행정 및 지방 의정 감시 활동
지역 문화재와 사회 환경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활동
이 모임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사업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 사업 및 활동


제5조(소재)

사무실은 화성에 두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① 이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 가입 신청자 중 본 단체의 활동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구분)

이 모임의 회원은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일반 회원: 월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으로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다.

② 청소년 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⓷ 가족 회원: 가족 단위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 단체 회원: 회사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회원 1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모임의 운영 및 진로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모임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모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단,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모임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생활 속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선도해야 할 의무
 

제9조(상벌)

모임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상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회원 총회)

회원 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강령 및 정책의 채택,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 단체의 해산 결의

⑥ 기타 정관에 의하여 회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정기 회원 총회는 새 회계연도 2개월 내외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본 단체 총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도록 한다.

③ 임시 회원 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④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1/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회의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이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3인
감사 2인
② 공동대표,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공동대표는 이 모임을 대표하고, 상임대표 1인을 정하여 이 모임의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감사는 이 모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④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될 경우,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고문,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운영위원회는 각계의 지역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환경운동의 전문성을 지도받기 위하여 각계의 권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지역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자문회의)

① 이 모임의 임원,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한다.

② 상임대표의 소집에 의해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사업 보고와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이 모임의 상설 운영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공동대표, 사무국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관장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 및 사업 계획안 심의
회원총회 의결로 위임받은 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장, 해당 위원장 추천, 그리고 소속 위원 승인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
기타 정관에 정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운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대표가 1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기타 운영위원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이 모임에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로서 교육,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여성, 정책, 조직, 편집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이 소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사무국)

① 이 모임의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 사무국장을 두며, 약간 명의 유급 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분과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국을 관장한다.

④ 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⑤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규정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사무국장은 회원 정기총회 개최 전 운영위원회에 다음 회계 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한다.

 

제20조(재정 수입)

이 모임의 재정 수입은 회원 회비, 사업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전문 기관

제22조(전문 기관)

① 환경연합은 전문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2월 이내에 자체 의결 절차를 걸쳐 전년도 사업 보고와 결산, 신년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상임대표에게 제출한다.

③ 전문 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정치 활동 제한)

① 제3장 제12조 제1항에 의거한 이 모임의 선출직 임원에 대하여는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치 활동은 공직 선거 출마와 정당의 당직을 말하며 공직 선거 출마 50일 전, 당직 취득 즉시 본 모임의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24조(정관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회원 30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이 정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여 회원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에 관하여 회원 총회에서 재적 회원 1/3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단체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