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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성시민사회단체, "강압적 AI 살처분 추진 중단"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1-02-08
조회수
10
“친환경 농법으로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
화성환경운동연합“지역민 갈등으로 확산되기전 대책 마련해야”
경기 화성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가
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경기 화성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압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화성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전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에 강압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추진하고, 탄압하는 방역 행정에 분노한다”며
“예방적 살처분 명령권자가 기초 지자체장인 만큼 화성시장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산란계 3만7000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마을 농장은 지난 12월 23일 반경 3㎞ 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가금류를 강제 살처분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것이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농장이 낸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사무국장은 “정부는 AI에 대한 지역방역의 모범을 보여준 농장에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모두 죽여야 한다는 행정 편의적이며 폭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지역민 갈등으로 전환되기 전에 화성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행동권 카라도 “살처분과 예찰지역의 법적 명령권자는 시장·군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농축산식품부의 일괄적 살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졌으나 우리 농장은
여전히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달걀 90만 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잠복기마저 지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도 2018년 개정된 법률 때문에 강제 살처분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2366?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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