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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곡해양산단 폐기물매립장 ‘수리부엉이 번식지’ 보호 대책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5-20
조회수
14
성명서
[성명] 전곡해양산단 폐기물매립장 ‘수리부엉이 번식지’ 보호 대책 마련하라...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성사업 중단 필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번식 및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화성시 장외리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부지와 연접한 석산 개발지 일대가 수리부엉이 번식지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사실과 다르게 기술됐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려와 문화재청과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시청 등 관계 당국의 수리부엉이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당해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의 중단을 바란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수리부엉이가 번식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틀렸다. 수리부엉이를 전공한 신동만 박사(한국조류학회 이사)의 조사/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수리부엉이는 2~3개의 후보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제시한 둥지는 가둥지로 실제 산란에 사용한 둥지는 따로 있다. 수리부엉이 둥지와 사업지구 이격거리는 약 100m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진행될 사업지구 공사와 운영 시에 수리부엉이 번식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한다. 수리부엉이처럼 대형 조류의 번식지(둥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환경영향평가가 보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리부엉이 미번식을 추론하고 불안한 서식지로 평가한 것은 유감스럽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에서 반입하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천연기념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향후 매립장을 운용할 시 악취는 물론, 지정폐기물 독성에 중독된 먹이를 수리부엉이가 먹고 죽거나 배란, 산란, 새끼 발육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에는 시안 7.6배, 크롬 85배, 납 69배, 아연 58배, 구리 47배 등 치명적인 독성 이온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둘째, 갯벌과 해양의 오염이 우려된다. 해당 부지는 장외리 갯벌(고렴지구)와 불과 500m 이격되어 있다. 단 한번의 침출수 유출 등의 사고 시 지하수 오염과 갯벌.해양 오염 역시 심각할 수 있다. 셋째, 주민수용성 문제이다. 지역주민은 물론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매립장이 결정되었던 2013년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주민.입주기업과 협의 없이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일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와 화성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관이자 사업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한다. 해당 부지에서의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의 서식 및 번식 사실을 직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리부엉이의 번식 및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사업자 ‘SK에코플랜트’(성주테크)에도 요구한다. “지구를 살린다”며 친환경을 표방하는 기업이 수리부엉이와 같은 천연기념물 서식 현황이나 갯벌.해양의 건강성에 대해서 부실조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지정폐기물매립장을 막무가내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수리부엉이 보호대책 및 사업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1일
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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