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리자
발행일 2021-07-20 조회수 8


해양수산부 20일 발표.. 람사르 갯벌도 추진




7월 19일에 찍은 매향리 갯벌 ⓒ화성환경운동연합
7월 19일에 찍은 매향리 갯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 매향리 갯벌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매향리 갯벌은 6.25 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부터 50년 넘게 미국 공군의 폭격·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됐다.
2005년 미군 공군 훈련장이 폐쇄된 이후, 16년 만에 해양보호구역 가운데 한 종류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자발적인 환경정화작업을 통해 생태환경을 회복했다는 점에 이번 습지보호지역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매향리 갯벌은 총 4만 2177㎡ 면적으로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 저서동물 169종 및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8월 화성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을 받은 이후, 화성 매향리 갯벌의 생물·생태적 환경을 조사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해양수산부는 화성시와 협의해 매향리 갯벌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람사르 습지는 생물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다.
해양수산부는 매향리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매향리 갯벌이 사는 칠게 ⓒ화성시청
매향리 갯벌이 사는 칠게 ⓒ화성시청

특히, 수도권 인근이라는 지리적 장점과 함께, 칠면초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저어새 등 바닷새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해 생태친화적 생태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화성 매향리 갯벌은 경기 지역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이다.
그간 수차례의 지역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향리 갯벌에 대한 화성시민의 애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효과를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매향리 습지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으로 보존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연안습지인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다행이지만 화성습지 생태계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내륙습지인 ‘화성호 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더민주)도 "매향리 갯벌이 세계적인 람사르습지 및 세계유산 등재에도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말을 더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습지보호지역을 위해 노력해 온 화성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이 진행되기 전에,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정부와 화성시는 새로운 녹색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경제성장을 위한 논리로 훼손된 갯벌과 습지를 복원하고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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