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 2021 화성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21-08-10 조회수 281


 
2021 화성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19시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안건 : 정관개정의 건
1. 개최 사유 : 화성환경운동엽합 법적지위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
1) 환경운동연합(중앙)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을 모집하여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0년 전국 회계 단일화를 시행하였지만 전국적으로 100억이 넘는 규모의 회계처리문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제 등으로 단일 회계의 유지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각 지역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획득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1년 12월 31일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중앙)'에서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으로 법적지위가 변경될 예정이며 각 지역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지위(공익단체 또는 사단법인)를 받아야만 후원회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안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획득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공익단체 지정을 위해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을 포함한 정관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관개정(안)












































































개정사유현안개정안
제1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상임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공동대표가 승인한 선임직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한다.수정제1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상임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며, 공동대표가 승인한 선임직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이 모임에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로서 교육, 생태, 생활환경, 여성, 정책, 조직, 편집 등을 둔다.수정제17조(분과위원회) ① 이 모임에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여성, 정책, 조직, 편집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신설
제4장 <재정 및 감사>
제 22조 (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소득세법시행령수정
신설
제 6장 <보칙>
제2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정관 신설로 인한 순연제21조~
25조
22조 ~ 제26


3. 개최 근거 : 정관 제11조(소집 및 의결) 
③ 임시 회원 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1/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회의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4. 임시총회 참여 및 위임 신청서  바로가기 
   https://forms.gle/MSpodw8kk4bZXdfq6
* 참여 : 임시총회 온라인 zoom 링크는 당일 오전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위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정관 제8조(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의결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모든 안건 및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임시총회 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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