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화성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19시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안건 : 정관개정의 건1. 개최 사유 : 화성환경운동엽합 법적지위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1) 환경운동연합(중앙)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을 모집하여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0년 전국 회계 단일화를 시행하였지만 전국적으로 100억이 넘는 규모의 회계처리문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제 등으로 단일 회계의 유지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각 지역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획득하기로 하였습니다.2) 2021년 12월 31일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중앙)'에서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으로 법적지위가 변경될 예정이며 각 지역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지위(공익단체 또는 사단법인)를 받아야만 후원회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에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안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로 법적지위를 획득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공익단체 지정을 위해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을 포함한 정관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포함되어 있을 것2. 정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