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산리 폐수처리장 사업자 자진 취하, 완전 중단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18-04-18 조회수 8

[논평] 화산리 폐수처리장 사업자 자진 취하, 완전 중단되어야
한강청, “환경영향상 사업 적절치 않다”…화성시의 ‘무분별 행정’ 판명
 

지역민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던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결국 중단되었다. 사업자 ㈜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자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검토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월 8일 사업을 자진 취하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사업자는 3월 말경 다시 사업을 신청했고, 4월 16일 화성시는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주민공람·공고를 시작했다.)
 

왜 자진 취하했을까. 한강청 확인 결과, 한강청은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영향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3월 23일 내리려던 참이었다. 한강청과 소통하며 이를 알게 된 사업자는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날인 22일 자진 취하했다.
 

우리는 환경청의 연이은 공정한 검토를 환영한다! 그러나 또한 걱정한다. 환경부와 한강청은 사업자의 꼼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석포리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하는 사업을 서류만 그럴듯하게 다시 꾸며 올리는 행위는 법 제도를 교묘하게 흔드는 꼼수이다. 환경 당국과 행정을 우롱하는 일이다.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무분별한 행정을 펼친 화성시는 쇄신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부에서 밝혀질 사업을 “적절하다” 판단하고 절차를 밟아 왔다. 화성시장은 “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해 왔다. 사업 입지와 계획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초기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화성시의 행정 무능력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다. 말로만이 아닌 진실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우리는 바란다.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9,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 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페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 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가 오염과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2018년 4월 18일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세욱 일화 최종관
 

 

문의 : 010-9448-8292 (정한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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