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완전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8-02-13 조회수 6

[논평]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완전 중단되어야 한다
 

화성시에 추진 중인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2월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입안을 취하한 것.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석포리 산폐장)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전국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하루에 743t씩 약 15년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매립고 최대 49.7m(지하 35m, 지상 14.7m)에 시설 면적 82,557㎡, 매립 용량 2,750,000㎡ 규모이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1월 말~2월 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석포리 산폐장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위원회에서 낸 종합 결론은 ‘사업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뿐 아니라 인근 공장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월 6일 한강청에서 산폐장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김혜준 의장(일명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노조위원장)과 연구소 노동자 3인도 함께했다. 김 의장이 석포리 산폐장 공사 및 운영 시 내는 발파음 등 각종 소음 진동이, 정밀성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의 NVH(소음 진동 마찰) 연구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연구소에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강청은 협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설 명절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내리려고 했다. 사업에 대한 ‘부동의’를 하거나 또는 강력한 보완·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사업자가 돌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하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스스로 보완·조정하고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강화해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강청으로부터 유리한 협의를 받아내기 위한 사업자의 꼼수이다. 당당하게 평가를 받았어야 한다.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 난 사업을 사업자는 포기해야 한다.
 

한강청은 계속해서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데 이번 사업이 어떤 결격 사유를 가졌는지, 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리라 믿어 마지않는다. 사업자의 변칙적인 협의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
 

화성시는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 그동안 화성시는, 시민의 쾌적한 삶을 해칠 수 있는 사업을 적정하다고 결론 내고 이제껏 사업자를 지원해 왔다. 시민과 생명보다 사업자와 자본 편에 서는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사업자가 같은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재신청한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결코 받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라.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다시 하고 사업 입안을 중단하는 전향적인 결정까지 내려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떨쳐 내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13일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세욱 일화 최종관
 

문의 : 010-9448-8292(정한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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